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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청부살인’ 부인 및 공범 중형 선고
‘남편 청부살인’ 부인 및 공범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1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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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청부살인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인과 공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내 박모(65·여)씨와 이모(56)씨에게 징역 15년형, 박씨 여동생(52)에게 징역 12년형, 최모(57)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내 박씨는 지난 2003년 남편을 청부살해, 공범 박씨와 이씨, 최씨는 청부살해 공모에 따른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후 모두 5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박씨 등은 범행의 날짜와 방법 등 치밀한 계획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특히 이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보험금을 노려 범행에 가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가 심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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