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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얼굴 담뱃불로 지지려한 30대 벌금형
공무원 얼굴 담뱃불로 지지려한 30대 벌금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18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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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울 지하철 출구 흡연 단속에 나선 공무원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려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봄메 판사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모(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7시40분께 송파구 잠실역 3번 출구 앞 금연 구역에서 단속 중이던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65)씨의 얼굴을 피우고 있던 담배로 지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씨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근무 중인 김씨에게 들키자 김씨는 민씨에게 다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씨는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며 김씨가 쓰고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잡아당겨 바닥에 던지고는 담뱃불로 위협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신 판사는 "민씨가 금연 단속원의 정당한 직무인 금연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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