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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막아주겠다” 노점상에 성접대 받은 공무원
“단속 막아주겠다” 노점상에 성접대 받은 공무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1.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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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단속을 막아 주겠다며 노점상에게 고가의 유흥주점 등에서 주류와 성접대를 받고 영업 편의를 봐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 임모(43)씨를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임씨에게 단속 무마를 대가로 성매매 등 접대를 한 노점상 임모(44)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완산구 단속반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4월부터 6개월 간 노점상 임씨에게 총 7차례에 걸쳐 성매매 등 4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시내를 돌며 생선 장사를 하던 노점상 임씨는 공무원 임씨에게 접대를 한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임씨는 경찰에서 "같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성접대는 절대 받지 않았다. 계산도 번갈아 가면서 했고 내가 더 많이 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노점상 임씨는 "공무원 임씨에게 지금까지 밥 한 번을 얻어 먹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점상 임씨가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한 이후로는 단속에 걸리지 않은 것만 봐도 대가성이 충분해 보인다"며 "공무원 임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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