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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혼인 후 거액 상속받은 간병인, 혼인·상속 무효 판결
치매 노인과 혼인 후 거액 상속받은 간병인, 혼인·상속 무효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2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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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치매 노인과 혼인 신고를 한 후 거액을 상속받은 70대 간병인이 잇따른 소송에서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지난해 83세 나이로 사망한 고인 김모씨와 혼인 신고를 한 전모(여·71)씨에게 김씨의 조카 A씨가 건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자녀 없이 조카들만 남긴 채 지난해 9월14일 사망했다.

2012년 3월께부터 저혈당, 당뇨, 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던 김씨는 그해 4월 치매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집 주소나 가까운 친지의 이름 등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도 기억하지 못했다.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하는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는 등 치매 5단계였다.

김씨는 노원구 한 요양병원에서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김씨는 간병인인 전씨에게 반복적으로 "엄마"라고 하거나 기저귀에 대변을 본 상태로 손을 넣어 만지며 장난치는 등 판단능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였으며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할 수 없는 등 행위능력에도 장애가 있었다.

전씨는 김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년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자신과 김씨의 혼인 신고를 마쳤다.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전씨는 며칠 후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자신 회사에 이전하는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 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 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사 고소는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다.

가정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결여돼 있었다"며 "이 혼인 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무효를 선고했다.

북부지법은 혼인이 무효가 됐으니 자연히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도 무효라고 봤다.

법원은 23일 "전씨는 참칭상속인(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하며 참칭상속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라며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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