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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상공인 살리자” 지원 조례 제정
구로구, “소상공인 살리자” 지원 조례 제정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01.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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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국소기업소상공인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구로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놓았다.

○ 구로구는 5일 “소상공인에 대해 더욱 큰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지난 31일 공포된 이 조례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구성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는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로구청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구청 환경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구의원 1명, 소상공인 전문가, 변호사, 업종별 협의회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위원회의 기능은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정보제공 관련 발간 및 개최시기 등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협의, 심의, 의결이다.

구로구는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의해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 실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로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사업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유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화 됐다.

구로구는 “자영업자의 과다 경쟁과 대형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영세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구청이 시행해 오던 각종 지원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 ‘훈련 제정’, 전국 최초 ‘소상공인 One-Stop지원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소상공인 ‘최저금리 경영안정자금’ 융자, 여성 신규 창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소기업 소상공인 ‘무료구인지원반’ 운영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치며 소상공인 지원 으뜸 자치구로 평가받은 바 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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