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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차 기소
부산지검, 엘시티 이영복 회장 1차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1.2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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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영복(66·구속) 회장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동산 구입비를 비롯해 이 회장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1차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했으나 이 회장이 현금화한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570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이 씨를 먼저 기소한 뒤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등에 대한 알선수재 또는 알선수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씨의 비자금 용처 추적 과정에서 현 전 수석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접대와 향응을 포함한 현 전 수석과 이 씨 간 금품 거래와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에 직이 없었다면 알선수재, 현직 공무원이었다면 알선수뢰 등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 전 수석이 18대 국회의원 시절 엘시티 인·허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지난 2009년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엘시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에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입장 자료에서 "이영복 회장과의 인간적 친분 외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 없고 이 회장 도피에 협조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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