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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달라지는 여권민원업무
1월부터 달라지는 여권민원업무
  • 뉴욕일보 류수현
  • 승인 2010.01.0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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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터 달라지는 여권민원업무 안내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경근)는 여권법 일부개정(지문수록 조항 삭제) 및 여권 재발급 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여권민원업무가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18세 이상 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문이 채취될 예정이다. 
단, 18세 미만과 질병 등의 이유로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취 방법은 재외공관에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시 지문이 채취되며, 원칙적으로는 양손 검지가 채취된다. 
그러나 양손 검지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추가로 양손 엄지와 중지, 약지, 소지 순으로 지문이
채취된다. 또한 필요시 최대 10개 손가락 지문이 채취된다. 
특히 뉴욕총영사관이 한인 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 순회영사에서는 이동식 지문채취기가 사용될 예정이다.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 마멸, 지문 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이 생략되고, 
지문 채취가 면제된다. 
채취된 모든 지문은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와 자동대조되며, 지문 불일치 시에는 인터뷰를 받거나
구여권 기록 등 기타 방법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며,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에는 여권발급이 불허된다. 
이와 함께 여권 분실 또는 훼손, 정보변경(사진, 개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재발급 신청시, 
기존 여권의 잔여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이 재발급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거나 민원실(646-674-6000)
로 문의하면 된다.
<류수현 기자>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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