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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공짜 주식’ 무죄.. 유시민 “지저분해 한줄평도 싫다” 뿌리깊은 유착관계 탄식
‘넥슨 공짜 주식’ 무죄.. 유시민 “지저분해 한줄평도 싫다” 뿌리깊은 유착관계 탄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2.13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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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3일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진경준 전 검사장과 넥슨 김정주 대표의 혐의가 처음으로 논란됐을 무렵 JTBC ‘썰전’ 유시민 작가의 말을 돌이켜보면 이들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짐작 할 수 있다.

당시 유시민 작가는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는 한 건 봐주고, 한 건 돈 주고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혼자 먹으면 배탈이 난다. 어디서 받은 돈을 혼자 먹으면 인간성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아무 것도 안 해주면서 김정주 회장 관련 사건을 다루는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면 봐주겠느냐? 평소에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선물도 보내고 해야 말을 들을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그래서 검찰과 법무부에서 넥슨을 조사해도 유야무야 된 거다. 요직으로 갈 사람들을 돈 많은 기업들이 접근해서 만들어진 유착관계가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도둑 잡으라고 했더니 자기가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지저분하니까 한 줄 평도 하기 싫다"고 분노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특정된 직무와 관련된 현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경준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는 무죄, 서용원 한진 사장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겨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8억5300만원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아 공짜로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진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두사람은 대학시절부터 단짝친구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며 "친구지간에 베푼 호의와 배려가 뇌물 수수로 매도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 처분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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