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여성 항소심 기각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여성 항소심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0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4시께 전북 정읍의 한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피해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은 개인 간의 민사 사안으로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