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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깨워”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왜 깨워” 경찰관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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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26일 오후 11시47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사람이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경찰이 "여기에서 주무시면 위험하니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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