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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짖어서” 마트 직원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개가 짖어서” 마트 직원 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12.2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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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개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마트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6일 상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0시16분께 전북 군산시내 한 마트에서 마트 직원 이모(39)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담벼락으로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또 자신을 말리던 마트 사장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마트 구석에 있던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개집을 들어 던지다가 이씨가 막아서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이씨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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