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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일부 계약 해지
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일부 계약 해지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6.12.2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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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사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 수정 등으로 한미약품은 받았던 계약금의 일부를 사노피에 반환하기로 했다.

수정된 계약에 따르면 퀀텀 프로젝트의 세 가지 신약 후보물질 중 GLP-1 계열의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사진 = 뉴시스>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해 주1회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 콤보’는 마일스톤 등 금액조건은 원 계약과 동일하며 일정기간 한미의 책임으로 개발한 후 사노피가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사노피와 한미는 각각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1회 투여 제형으로 개발 중인 ‘지속형 인슐린’은 양사 상호합의하에 사노피가 한미에 권리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계약으로 한미는 사노피에 오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애초 받았던 계약금 4억유로(5000억원) 중 1.96억유로(2500억원)를 합의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한미약품의 생산지연 및 지속형 인슐린 권리 반환에 따라 양사가 합의한 금액이다. 아울러 개발 및 상업화 마일스톤은 기존 35억 유로에서 최대 27.2억 유로로 변경됐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당사는 주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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