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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연말 적발 유형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연말 적발 유형
  • 송범석
  • 승인 2016.12.3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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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란 법과 최근 사회 분위기 침체로 술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연말 연초에 단속이 많은 까닭도 있지만, 운전자 스스로의 부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연말이나 연초에 적발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대리운전’과 관련이 돼 있다. 워낙 대리운전 수요가 많다 보니 대리운전 기사를 4~5번 호출하여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못할 때가 많다. 이렇다 보니 차에서 기다리다가 그대로 잠들어서 음주운전으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고, 특히 귀가를 하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심결에 운전대를 잡고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많이 적발이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특히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까지만 차를 운전해주고, 본인이 운전을 해서 주차장까지 들어가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해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통은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잘못하고 갔거나,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의 시간을 아껴주려는 선의로 단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는데 위험한 행동이니 끝까지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맡겨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낮에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이다. 최근에는 낮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전날 과음을 한 운전자는 백이면 백 적발이 되고 만다. 따라서 전날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불편하더라도 운전대는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10시간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분히 잠을 잤다고 해도 여전히 음주운전 상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 유형은 2~3m 정도만 이동주차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 신고가 되는 경우이다. 술자리가 많다 보면 주차 자리를 찾다가 지쳐서 주차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기 마련이다. 이때 항의가 들어오면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마땅히 대신 주차를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인이 이동을 하면 음주운전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된다.

필자가 수년간 업무를 하면서 겪은 바로는 위와 같은 유형이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케이스들이다. 이런 행동들을 미리 조심해서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만들질 않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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