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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달라지는 것들
2017년 정유년 달라지는 것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6.12.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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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2017년 정유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출산·양육 지원도 늘어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유년 달라지는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했다.

[고용·노동]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135→ 150만원 인상

고용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고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기존 135만원에서 내년부터 15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이 상향조정돼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되고 대기업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된다.

◆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7년 1월1일자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게 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를 어기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정해진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단,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8000명의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융합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확대 추진된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올해 41개교에서 내년에는 60개교로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종합적인 취·창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8년부터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사업이 일원화된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테스트베드(Test-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에 5만명 목표로 본격 실시하고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생의 재학 중 직무체험 사업을 5000명 목표로 추진한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장애인 8000명에게 최대 12개월의 2단계 훈련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만~27만원에서 31만6000원~40만원으로 인상된다.

[식품·의료]

◆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 GMO 식품 표시 의무화

내년 2월부터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O)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도 기존 주요원재료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

내년 5월부터 소비자가 식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 식품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와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

오는 2월부터는 소용량(10㎖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대해서는 명칭, 상호, 가격만 기재·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성 피부에 보습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능성 화장품 범위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 국한돼 있다.

염모, 탈모방지 등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법률]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2017년 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도 현행보다 낮아지고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또 1월7일부턴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3번에 나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도 가능해진다.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조부모 등으로 확대

부모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된다. 지금까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됐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 청구의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

◆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 전면 시행..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 확대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항공사로부터 탑승권 발권 전에 탑승자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리스트나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우범 승객을 사전에 확인,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월부터 시범운영된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월부터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은 사전에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가능하다.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개인당 연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상향 지원된다.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여행·체육분야 향유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 5만원 이상 티켓 판매 비율은 전체 공연 매출의 78.6%를 차지한다. 1인 평균 당일여행 지출비용은 9만2497원이다.

사업 예산은 문예기금 699억원과 지방비 293억원 등 총 992억원이다. 내년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61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민센터에서 내년 2월17일(잠정)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발급을 시작한다.

◆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 시행

지자체 및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때 건립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사전평가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만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3일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기준 공공도서관은 전국 1001개다.

◆ 박물관 평가인증제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본격 실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2016년 11월30일 시행)에 따라 2017년부터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와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가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관리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 지역 공립박물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체부 장관에게 사전평가를 신청(매년 상반기 1월 31일·하반기 7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은 반기별(매년 상반기 4월 30일·하반기 10월 31일까지)로 평가를 해야 한다.

◆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금까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설치시 최초 1회에 한해 안전성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붕붕뜀틀과 미니기차 등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기구에 대해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이용을 위해 수상인명구조 장비 및 수질검사 장비 비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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