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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 롯데부터 삼성까지 '기업이면 OK'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의연 판사, 롯데부터 삼성까지 '기업이면 OK'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1.1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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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업총수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원의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 부장판사의 기업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롯데그룹 신동빈(62)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의 적용인가, 아니면 삼성왕국이 아직도 법치 밖 성역이란 뜻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을 두둔하며 “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며 반색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상대방을 박 대통령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그룹 이외 기업 수사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에도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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