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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서 여성 성추행 20대 남성 실형
여성화장실서 여성 성추행 2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2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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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 용변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미리 침입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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