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법원 “부부싸움 도중 쇠뭉치 던져 차량 파손한 교사 견책 처분 정당”
법원 “부부싸움 도중 쇠뭉치 던져 차량 파손한 교사 견책 처분 정당”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1.31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쇠뭉치를 던져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교사에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A씨가 강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북구의 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육각볼트렌치용 쇠뭉치를 두 차례 던져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후 검찰은 A씨의 손괴 혐의에 대해 사건이 우발적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강북교육청은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상호 문제 삼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접수했다"며 "견책처분으로 향후 승진이나 승급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에 앞서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손괴행위를 해 원고의 거듭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