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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아내 면회 요구하며 난동 부린 40대 징역
병원서 아내 면회 요구하며 난동 부린 4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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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병원의 면회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내와의 면회를 요구하면서 난동을 벌인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환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5년 1월 8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 용인시 한 병원 8층 집중치료실에서 "아내가 입원했으니 면회를 시켜달라"며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자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몸을 밀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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