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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자친구 성폭행·살해미수 30대 남성 중형
지적장애 여자친구 성폭행·살해미수 30대 남성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0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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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4일 오전 0시10분께 여자친구(27)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현금 16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배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해 수회에 걸쳐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돈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찌른 뒤 목을 졸랐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6개월 지났음에도 불구,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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