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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GO)' 바빠진 경찰.. 대국민 교통사고 집중 단속
'포켓몬 고(GO)' 바빠진 경찰.. 대국민 교통사고 집중 단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2.0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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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증강현실(AR) 게임 가 국내에 상륙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용 게임인 '포켓몬 고'는 위치확인장치(GPS)를 이용해 현실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캐릭터를 잡아 키울 수 있다. 실제 장소가 반영된 만큼 강력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마트폰 앱을 실행한 후 현실 장소 위치가 반영된 게임 지도에 표시된 포켓몬을 만화영화 '포켓몬스터'에서처럼 몬스터볼을 손가락으로 밀어 던져 포획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부작용도 우려된다. 손 안의 스마트폰에 온 신경을 쏟게 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를 하던 30대가 교통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고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열흘간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한 운전자 36명이 적발됐다.

경찰도 '포켓몬 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나섰다. 2월 한달간 대국민 집중홍보와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 등 주요 게임연령층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위험성을 강조한다. 포켓몬 주요 출몰지역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경찰은 또 2월 한달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운전 중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포켓몬 고' 제작사에 스쿨존, 고속도로 등에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안전조치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집중홍보와 단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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