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동부화재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종합보험이 지난달 31일 열린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갱신형 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아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제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은 데는 기존 비갱신형 계약에 한정 돼있던 전기간 납입면제 제도를 갱신형 계약에 확대 적용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납입면제의 효용을 제공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존 납입면제 제도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납입을 지속해야 했지만, 참좋은종합보험의 경우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에는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비갱신형 계약은 물론, 갱신형 계약까지 함께 납입면제가 돼 실질적으로 보험소비자에게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갱신형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갱신형계약의 납입면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