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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靑 범죄현장..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시민단체 “靑 범죄현장.. 압수수색 거부 공무집행방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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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시민단체는 3일 청와대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범죄현장”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감출게 많아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가"라며 "안 그래도 차고 넘치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오늘 하나 더 추가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법원이 심사숙고 끝에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하고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수사관 등 20여명을 청와대로 출발시켰다. 이후 오전 10시께 청와대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7시간, 비선진료, 국정문건 유출 등 각종 의혹과 혐의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특검측에 전달했으며 오후 2시께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불승인사유서를 검토, 내부 대책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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