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90억원(상반기 50억원, 하반기 4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휴·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제외되며 융자금액은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이 있는 업체에 한해 연간매출액의 1/4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금리는 구자금 연리 2.3%, 은행협력자금은 은행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해준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은행협력자금은 성동구가 지역의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은행대출금리의 1.5%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는 지난해에도 60개 업체에 80억원(구자금 42억원, 은행협력자금 3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오는 24일까지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금리의 융자 지원을 통해 성동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길 바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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