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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 해보겠노” 50대 前 교감 추행혐의 징역형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 해보겠노” 50대 前 교감 추행혐의 징역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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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모 고교 전 교감 박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4일 충남의 한 휴양림 입구에서 계약직 직원 A(31·여)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강제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시외곽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직위 해제됐으며, 전북도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정 판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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