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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재용 운명의 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진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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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 추가 시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수사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툰 바 있다. 당시 심사에 함께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이 이날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7.02.14.

특검팀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팀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수사 검사 등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내세웠던 이유 중 하나인 대가성을 가지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자정이 넘긴 시간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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