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좌우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기존 뇌물공여 및 횡령, 위증 혐의 이외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 추가 시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수사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툰 바 있다. 당시 심사에 함께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등이 이날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역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팀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만큼, 양재식(52·21기) 특검보와 수사 검사 등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내세웠던 이유 중 하나인 대가성을 가지고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자정이 넘긴 시간에야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9월 정씨가 사용한 말 2필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덴마크 중개상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최씨가 뇌물로 받은 금액을 숨기는 데 이 부회장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자정을 넘겨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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