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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가 건설 반대” 해상 기습시위 그린피스 회원 항소 기각
“원전 추가 건설 반대” 해상 기습시위 그린피스 회원 항소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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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원자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린피스 회원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우현)는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그린피스 회원 5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 고리원전 앞 해상에서 집회신고 없이 고무보트 2척을 이용,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거는 등 기습시위를 벌여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김우현 형사부)는 16일 원전추가건설을 반대하며 원자력발전소앞에서 기습시위를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린피스회원 5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그린피스회원은 울산법원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뉴시스 2017.02.16.

이들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였으며 어떤 폭력 행위도 없었다"고 항소 기각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신규 원전 반대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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