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육사생도 3명 성매매.. 졸업 하루 앞두고 적발
육사생도 3명 성매매.. 졸업 하루 앞두고 적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2.2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졸업식을 하루 앞두고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육사는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 퇴교 조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육사 생도 3명이 지난 4일 정기 외박을 나간 뒤 일탈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형사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육사 생도 2명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성매매 비용을 빌려준 혐의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성매매 장소를 찾았으나 성매매 비용만 지불하고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나머지 1명은 동료 생도의 성매매 비용만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생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생도 품위 유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생도들은 임관 후 소대장으로 역할을 수행할 인물들"이라며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성매매 관련은 엄격한 범죄 행위로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 생도가 지난 17일 군 인트라넷 익명게시판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육사 법무실 관계자는 "퇴교 심의에 회부될 정도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사관학교법 시행령에 군기 문란과 제반 규정을 위반하면 퇴교 처분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나머지 동료생도의 일탈 행위를 방조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2명과 함께 퇴교를 불가피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육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들은 퇴교처분이 내려지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 혹은 부사관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생도 기간을 감안해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개월을 병장 신분으로 복무해야 한다.

부사관 지원 시에는 임용 심사를 거치게 되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용 자체가 불가능 하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