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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실시
중구,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 실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2.2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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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월 1일부터 시장상인과 노점상간 갈등을 수습하고자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본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노점에게 한시적 도로점용을 허가해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질서 테두리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이에 구는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면서 노점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는 남대문시장 노점실명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허가요건 위반, 신규노점 발생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노점 적발 시에는 실명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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