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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년간 미제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검찰, 18년간 미제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2.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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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18년간 미제로 남았던 '노원 가정주부 성폭행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오모(45)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오씨는 1988년 10월27일 오후 1시2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30대 가정주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오씨는 사건 당일 주거지를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방문한 아파트에서 "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주부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챙겨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한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서울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채취한 디엔에이(DNA)와 사진을 토대로 2년간 수사했으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사 범행 전과자를 상대로 혈액형을 대조하는 방식의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오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오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재판부에 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3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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