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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탄핵반대 집회 과격발언 수사는 지나쳐”
이철성 경찰청장 “탄핵반대 집회 과격발언 수사는 지나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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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집회에서 발생하는 과격 행동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거 자체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원 확인을 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서울 서초구 박영수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연단에 올라 "말로 하면 안 된다.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며 과격발언을 쏟아냈다.

또 25일 주말 집회에서는 시민 양모(70)씨가 탄핵 촉구 전단을 돌리다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얼굴을 폭행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휘발유 추정 물질을 휴대하고 있던 집회 참가자는 경찰에 구속됐다.

이 청장은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일부 횃불이 등장하고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는 분도 나오는 등 우려할 만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정미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글을 올렸던 20대가 자수하는 등 온라인 협박성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글 중 특이한 것이 있으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의 경우 인터넷 게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지되고 사회적 파장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집회 때마다 문제시되는 참가자들의 과격 발언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청장은 25일 탄기국 집회에서 '이점이·강일원 헌법재판관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양측 언어를 분석하면 더 한 말도 나온다"며 "실제로 행할 의도가 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구체적으로 시행에 착수할 정도면 들여다보겠지만 하나의 말싸움을 일일이 수사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듣는 쪽이 공포를 어떻게 느끼는지도 다 달라서 (수사를) 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고소하면 몰라도 단순 발언 자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1절 집회에서 탄핵찬반단체를 최대한 분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날은 탄기국이 처음으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예정이어서 촛불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청장은 "당일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은 광화문 양쪽 길로 행진하고 진보단체는 광장에서 집회해 지리적으로 근접할 소지가 있다"며 "차벽이나 경력으로 최대한 격리해 마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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