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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 신고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구속영장
“왜 신고해” 신고자 찾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구속영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3.09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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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신고한 편의점 점주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3)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세 차례 휘둘러 B씨의 팔에 1㎝ 가량 상처를 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분께 편의점에서 맥주 등 물건을 구입한 뒤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를 눈치챈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근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재차 편의점으로 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 팔 부위를 흉기로 세차례 찌른 A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입으로 팔을 물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 있던 고객의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입건만 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에 "콘돔을 사기가 민망해서 그랬고, 계산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던 경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피해자 B씨가 큰 불안을 호소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는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보복범죄)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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