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택배업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8)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개인 오토바이로 택배 배달 업무를 하면서 허위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 약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의로 주차된 차량에 충돌해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접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퀵 배달업자인 이씨가 배달원들과 사전에 공모해 거짓 사고 등을 만들어 보험금을 챙겨왔던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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