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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제도 시행’ 대규모 불법 체류 중국인 제주서 빠져
‘자진 출국 제도 시행’ 대규모 불법 체류 중국인 제주서 빠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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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중국인 887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1일부터 ‘불법 체류 기간 3년 미만 자진 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한 결과 18일 만에 제주 지역에서 891명의 대규모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제주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제주도를 떠난 87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 숫자와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법무부의 자진 출국 제도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제주 관광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A(22)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 중국인 7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88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몽골 2명, 베트남과 태국이 각각 1명씩이다.

이번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가 면제돼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기간 3년 미만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제주 지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출국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현행 자진 출국 제도는 불법 체류 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금지를 면제해주고 있다.

자진 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무료다.

제주출입국사무소는 광역단속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 함께 오는 5월31일까지 행정계도에 나서고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무소는 외국인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정길수 과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5월31일까지 자진 출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출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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