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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여친 제동장치 고장 낸 20대 남성 집유
헤어진 전여친 제동장치 고장 낸 20대 남성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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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 제동장치를 3차례 고장나게 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만 인정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차량 정비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3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제동장치를 고장나게 해 살인미수죄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차량 내부에 냉각수를 뿌려 립스틱과 물티슈 등을 못쓰게 만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차량 뒷바퀴의 브레이크 오일 호스 연결 부분의 볼트를 풀어 오일을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제동 장치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켜 우연을 가장해 B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들기는 하나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필연적으로 교통사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관계, 결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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