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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사 부부 살해 후 16년 간 도피생활 40대 중형 선고
장의사 부부 살해 후 16년 간 도피생활 40대 중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3.29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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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장의사 부부를 살해한 후 필리핀에서 16년 간 도피생활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의 범행은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0년 7월께 이모(50·복역 중)씨는 장의업을 하던 조모(당시 39세)씨, 박모(32세·여)씨 부부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받아냈다.

조씨 부부는 이씨에게 병원 정식계약을 재촉했고 사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이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씨와 이들 부부를 살해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야산으로 조씨 부부를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씨는 검거돼 사형선고를 받았고 강씨는 범행 직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로 밀항했다.

강씨의 도피극은 16년 만에 막을 내렸다.

지난해 4월 필리핀 세부에 새로 파견된 '코리안데스크'(한국인 대상 범죄 전담팀) 담당관이 한국인 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다가 강씨의 소식을 듣게 됐고, 같은 해 8월 세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과 함께 세부 소재 S콘도에서 은신 중이던 강씨를 검거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21일 국내로 송환된 후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법정에서 특수절도는 인정하면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왜소한 이씨가 체격이 좋았던 박씨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공범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씨가 운전을 해서 범행장소까지 갔고 박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도 한 점 ▲이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 조사를 받아서 결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검찰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는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사건에 끌어들인 강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처벌받지 않게 하려는 태도가 엿보인다"며 "살인, 사체유기 방법 등에 비춰보면 혼자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아무 원한관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죄하려 하지도 않고 살인, 사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검거 당시 "죗값을 받겠다"며 순순히 체포에 응하다가도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그의 검거에 대해 "지난해 4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한 이후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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