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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오는 4월부터 두 달간 불법튜닝·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
마포구, 오는 4월부터 두 달간 불법튜닝·무단방치 자동차 일제단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3.30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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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차량 소유주 및 정비업체 모두 단속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불법튜닝 및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두 달간 불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택가 및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를 비롯해 불법전조증(HID램프) 장착, 소음기 임의개조, 승차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의 불법튜닝으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동차다. 특히 불법전조증(HID램프)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해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구는 이번 단속기간 중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도로와 주차장 등을 시에 기동 순찰해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자동차를 개조한 소유자는 물론 관련 정비업소까지 추적 조사하고,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현행법상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진다.

또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방치기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진 처리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장으로 견인 조치되고, 자동차를 방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126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강제 처리했고, 54대의 불법튜닝 자동차를 적발해 시정했다.

전조등을 불법튜닝한 자동차

박홍섭 구청장은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튜닝한 자동차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된다. 집중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을 준수해 불법튜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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