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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돼야”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돼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3.3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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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와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30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교사들은 2014년에 순직이 인정됐고 2017년에는 유공자로도 인정받았다"며 "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대신해 교사로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한 기간제 교사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세월호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4번째 오체투지에 앞서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가 출발에 앞서 행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두 교사는 임시직이 아니라 각자 화학, 국어 과목을 맡아 정규교원들이 하는 일을 해왔었다"며 "당시 신분이 기간제였다는 이유만으로 순직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달간 받은 9만1809명의 순직 인정 촉구 서명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145명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교사들을 순직처리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배제했다.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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