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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부 집 놀러가 남편 폭행·부인 추행한 50대 실형 선고
장애인 부부 집 놀러가 남편 폭행·부인 추행한 50대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4.0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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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평소 친분이 있던 장애인 부부의 집에 방문해 남편을 폭행하고 그의 아내를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신체장애 3급)씨와 그의 아내 B(시각장애 1급·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던 A씨 부부의 집에 놀러 갔다.

A씨 부부의 집에 도착한 남씨는 A씨가 주방으로 이동한 사이 B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추행했다.

그는 A씨가 이를 말리자 "힘도 없는데 왜 까불어"라고 말하며 팔을 꺾은 후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급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배우자인 신체장애 3급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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