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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나서
중구,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 추진 나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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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수질오염과 도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미등록 정화조를 양성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화조는 설치 전 관할 자치구에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설치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화조를 운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구는 이달부터 10월 말까지를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로, 수세식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정화조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허가업자에게 정화조 설치를 맡긴 경우 중구청 환경과로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내부청소 및 점검 등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거쳐 해당 정화조를 정식 등록한다.

중구는 미등록 정화조의 자진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건물 1만7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한다.

전산조회를 통해 정화조가 등록돼 있지 않은 건물을 추출하고 이달 28일까지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건물 내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여부를 현장 조사한다. 미신고된 정화조가 파악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만일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무단방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양성화를 계기로 건물 사용자들이 정화조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심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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