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녀, 국민참여재판 신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7.04.0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송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박씨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뤄졌다"면서 "송씨는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가 있었고,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송씨가 공정한 수사에 노출돼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해자 박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를 신청한다"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도 "검찰과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송씨는 이미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죄자로 판단 받았다. 하지만 본 재판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과 법 규정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재판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16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씨는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날 송씨는 한 방송국 기자와 시사프로그램 담당 PD에게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각각의 인터뷰는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