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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 확대·시행
마포구,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 확대·시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0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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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일부터 흡연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막고자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까지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 마을버스정류소 295개소 등 총 509개소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2012년 도시공원 78개소, 2014년에 학교절대보호구역 77개소, 2015년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 227개소 등 382개소가 지정된 바 있어 총 89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범위는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반경 10m 보도로 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기간 매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알릴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 버스정류소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에 부착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난 후 7월 1일부터는 모든 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정류소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향후 버스정류소가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며 폐지 시 금연구역이 취소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버스정류소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흡연을 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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