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7월 18일 시행을 앞둔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 지번 및 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청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등록면허세(7200원)를 세무과에 납부하고 우리은행에서 등기신청 수입증지(3000원)를 구입해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7월 18일부터 실시되는 제도다. 구는 제도 시행 3개월 전인 지난달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한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표시변경 등기촉탁 완료시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행서비스와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건축물대장 변경 후 등기변경을 소홀히 해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차단된다”며 적극적 이용을 당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