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및 치료감호를 명했다.
송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0시께 전남 화순군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3)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범행 뒤 112에 신고하며 자수했다.
수사기관에서 송씨는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왔다. 아버지를 살해하라는 환청이 들렸다. 경찰과 법관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2년 전 퇴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온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단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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