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동작구,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 수립 추진
동작구, 서울시 최초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 수립 추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5.15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주택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분양주택보다 15~20% 가격이 저렴하고, 사업절차가 단순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사업의 불확실성과 문제 발생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고작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는 ▲대주민 홍보 및 교육 ▲단계별 대응 및 단속반 운영 ▲불법 광고물 근절까지 전방위적인 피해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한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채널 등을 활용한 On-line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동 직능단체 회의 등에 ‘찾아가는 시청각 교육’ 자료를 제공해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또 지역주택 관계자 및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조합원 모집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업 추진절차, 관련 규정 등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조합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홍보관, 신규사업지역, 민원신고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더불어 구청 주택과에 상담센터를 운영해 상세한 상담과 함께 유의사항, 추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잘못된 정보로 조합에 가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사업지역을 집중순찰 함은 물론 주변지역 및 이면도로까지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근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반면 주민의 재산과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주민들께서는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작구에서는 현재 12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