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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한다
동작구,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한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5.1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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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19일부터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구는 해당 체납자 39명(체납액 3억6600만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한다.

주요 인·허가 업종은 식품접객업, 노래 연습장, 부동산 중개업,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건설업 등이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현재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제도를 이용해 조치를 보류시킬 수 있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없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급여·금융재산 압류, 공매의뢰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백금희 징수과장은 “상습 체납자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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