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인근에서 방송국 촬영기자 김모(33)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김씨를 폭행할 당시 주변에 있던 휴대용 사다리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11시40분께 인근에서 취재 중인 사진기자 이모(44)씨와 성명불상 기자 1명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엄 판사는 "이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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