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국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이 시작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그날 만찬 참석자 전원에게 당시 상황을 담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감찰반의 감찰 사항은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이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한편 감찰반은 경위서를 제출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