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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바가지 요금 1000여건 달해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바가지 요금 1000여건 달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5.1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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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와 콜밴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형사입건·행정통보)된 사례가 매년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불법행위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9건, 2015년 1009건, 지난해 1158건으로 총 2466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831건, 부산 384건, 인천 125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택시·콜밴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형사입건은 40건, 행정통보는 1118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입건에는 사기, 무등록 영업 등이다. 행정통보에는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호객행위, 자격증 미게시 등이 포함된다.

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선 관광인프라 조성 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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