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한다
중고자동차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한다
  • 김재태기자
  • 승인 2006.10.17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처벌조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또는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불이행 등 : 과징금 100만원(신설)
- 무등록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종전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업종화 됨에 따라 무등록 및 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자동차정비에 있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 Negative 방식)하여 조정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고소·고발 등 심한 업종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도록 하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