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처벌조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또는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불이행 등 : 과징금 100만원(신설)
- 무등록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 :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종전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업종화 됨에 따라 무등록 및 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자동차정비에 있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 Negative 방식)하여 조정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고소·고발 등 심한 업종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도록 하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