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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려 앱까지 개발’ 업주 및 알선책 무더기 덜미
‘성매매 하려 앱까지 개발’ 업주 및 알선책 무더기 덜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7.05.2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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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태국인 여성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후 성매매를 시킨 업주 및 알선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한 마사지 업소 사장 정모(26)씨 등 3명, 성매매를 알선한 태국인 A(44·여)씨, 앱 판매업자 최모(4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른 업소 사장과 성매매를 한 태국인 B(34·여)씨 등 4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손님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앱(App) 화면. (자료 제공 =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8월말부터 올해 2월초까지 태국 현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을 모집한 후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켰다.

이 여성들은 휴게텔 등 마사지 업소 인근에서 집단으로 숙식을 하며 성매매를 해야 했다.

A씨 등 속칭 '에이전시'는 국내에 들어온 여성들을 공항에서부터 인계 받아 업소 취업을 알선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5년 7월께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는 이들의 성매매 성향이나 단속 경찰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골든벨'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앱 유료화를 시작한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억2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회피 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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